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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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일 투표절차 및 방법 안내와 장애인 유권자 편의제도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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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광진평생교육센터
댓글 0건 조회 3,215회 작성일 20-12-29 04: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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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 입니다.

투표참여방법을 알아볼까요?
이렇게 투표할 수 있어요!

<투표절차 >
①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합니다.
②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.
③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, 하나의 정당에 기표합니다.
④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 2장을 접어 투표함에 넣습니다.

<투표하러 갈 때 필요한 준비물은?! >
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마스크
운전면허증,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 준비해주세요.


또한 장애인 유권자는 다양한 투표편의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<투표편의제도 – 중증장애인 이동지원>
- 중증장애인은 투표편의 지원차량을 신청하여 투표소에 갈 수 있습니다.
- 투표안내문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전화번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
- 선거일이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.

<투표편의제도 – 투표소에서 도움 받는 방법 >
- 글씨를 크게 봐야 하면 확대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점자로 된 투표보조용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손목에 거는 밴드형 기표용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마우스피스용 기표용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.
 

성모자애복지관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이 유권자로서 선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.
쉽게 설명하는 투표 방법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^^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