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교육생의 센터 내 적응과 생활의 안정화
■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계획 수립과 참여확대
(권리옹호, 자조, 자기결정)
■ 반중심의 교육과정 운영
■ 교육내용과 시간운영의 유연화
■ 평생교육내용 다양화
1. 광진구에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의 성인발달장애인
2.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등록)에 의한 발달장애인(중복장애인 포함) - 집중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우선 선발(고도비만, 중복장애, 문제행동 등)
- 학령기를 마쳤거나 졸업예정자 포함
- 해당 거주지의 거주기간은 공고일 기준 전 광진구 지역에 거주함을 원칙으로 함.(주민등록 등본 확인)